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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및 제10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허위초정 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허위초정 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 2022. 7. 2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통고처분 받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2022. 7. 21.
고용허가 신청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 신청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1.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데,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데,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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