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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되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다만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학생비자(D-2 또는 D-4)의 외국인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주당 2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는데, 사용자는 출입국법 위반을 이유로 초과 근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질문 학생비자(D-2 또는 D-4)의 외국인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주당 2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는데, 사용자는 출입국법 위반을 이유로 초과 근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 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 2022. 7. 24.
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 후 3년이 되어가는데 귀국시에 귀국비용보험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귀국비용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 후 3년이 되어가는데 귀국시에 귀국비용보험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귀국비용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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