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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언장에서 어머니 부분의 상속분을 위조하여 현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슬하에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청구.. - 질문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언장에서 어머니 부분의 상속분을 위조하여 현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슬하에 자녀가 여러 명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어머니의 상속분 한도에서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10. 1.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에 대해 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수유자에 대해 재산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유류분을 반환할 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할 때 가액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 답변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침해된 유류분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물반환을 인정할 경우 증여재산인 각 부동산의 지분이 너무 복잡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때에는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0.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협의하여 각자 유류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협의하여 각자 유류분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0.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법원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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