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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여러 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유증 사실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 .. - 질문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유증 사실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만을 보았습니다. 이 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2022. 11. 2.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유류분을 반환할 때 순서가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할 때 순서가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유증을 반환 받은 후에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 질문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 답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손자인 제가 유류분을 청.. -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손자인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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