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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유증을 아직 반환 받지 않았는데,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아직 반환 받지 않았는데,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고의로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지 상속을 저에게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드린다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 - 질문 고의로 아버지의 새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지 상속을 저에게 한 푼도 해주지 않고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드린다는데, 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상속결격사유에 의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므로, 사안의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11. 14.
가정법원에 의해서 기여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에 의해서 기여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고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질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 권리를 각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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