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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 2022. 8. 25.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부분 중 일부가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의 범위보다 더 많은 양을 청구할 수 있.. - 질문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부분 중 일부가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의 범위보다 더 많은 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따라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한 때 그 침해한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상속인이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질문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답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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