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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아들이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데 어머니인 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들이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데 어머니인 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기여분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기여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분으로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기여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빼야 하나요. - 답변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지출된 비용으로써, 상속개시 당시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건물을 하나 증여 받았는데, 그 증여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건물을 하나 증여 받았는데, 그 증여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증여받은 건물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 2023. 7. 22.
유류분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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