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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7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 답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1항).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가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7. 24.
친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 질문 친권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 답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그리고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7. 24.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성명도 자서되어야 하지만, 그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한다면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한 유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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