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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3. 7. 23.
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 절차는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인가요. - 질문 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 절차는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91조 에 따른 검인은 유언서 등의 성립과 존재를 명확히 하여 그것이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검증절차의 일종일 뿐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의 검인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서의 내용이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검인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갑이 사망하기 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A가 공증인 B면전에서 유언을 하는데, A의 친족 C가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참여는 A의 청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A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어떻게 되나.. - 질문 A가 공증인 B면전에서 유언을 하는데, A의 친족 C가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C의 참여는 A의 청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A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가 2009. 2. 6. 개정되기 이전에는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 개정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촉탁인의 친족도 참여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A의 친족 C가 참여한 사정만으로 위의 유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한 것만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 질문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한 것만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볼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 2023. 7. 23.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질문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답변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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