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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주소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주소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나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언은 공정증서로도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은 공정증서로도 가능한가요. - 답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한편,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인절차가 필요한가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인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 2023. 7. 23.
유언을 하면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유언을 하면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도 있나요. - 질문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도 있나요. - 답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나요. - 질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나요.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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