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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써야 하나요. - 질문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써야 하나요. - 답변 자필증서의 유언을 작성할 경우 주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가능하며(민법 제18조 제1항),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구수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수란 무엇인가요. - 답변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쓸 때 유언장을 쓴 장소를 적어야 하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쓸 때 유언장을 쓴 장소를 적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는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하는데,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닌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주소는 유언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유언을 비밀증서로 한 경우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유언을 비밀증서로 한 경우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증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힌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으로 답변한다면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증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힌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으로 답변한다면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참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3. 6. 1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공정증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나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공정증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1항).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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