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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일반546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운송회사에서 지급받은 차량운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2022. 7. 1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 질문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로 일했는데 그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 2022. 7. 15.
휴가비는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휴가비는 감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 2022. 7. 15.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의 경우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 질문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의 경우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제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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