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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일반546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 수령기간은 이동한 후로 시작되나요? - 질문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금 수령기간은 이동한 후로 시작되나요? - 답변 ①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원래 소속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③ 다만,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이나 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히 회사의.. 2022. 7. 15.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7. 15.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당사 급여 규정상 미혼자녀에게 1인당 1만원씩 2인 한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데 따른 수당이기에, 소속 근로자가 해당 미혼자녀를 실질적으로 동거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출퇴근 교통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대.. 2022. 7. 15.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의료보험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2다30801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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