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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임차물의 수도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의 수도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수도시설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물의 전기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기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의 전기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기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기시설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물의 정화조가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조를 교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화조 교체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의 정화조가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조를 교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화조 교체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정화조 교체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빌린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 유익비 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로 인정되나요. - 질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로 인정되나요. - 답변 빌린물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 유익비 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나 보일러의 수리를 한 경우 보일러 수리비의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나 보일러의 수리를 한 경우 보일러 수리비의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리일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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