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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2. 7. 25.
임차인이 2달 이상 가게세를 밀렸을 경우, 상가건물주는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2달 이상 가게세를 밀렸을 경우, 상가건물주는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3회 이상의 상가건물 사용료(차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대해서 가등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등기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가요. - 질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대해서 가등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등기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가요. - 답변 주택소유자는 가등기가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소유자는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같은 금액에 들여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무엇인가요. - 질문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주택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참조).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2년)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설예는 없으나 주택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 쓰러 나온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해도 될까요?) - 질문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서 쓰러 나온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해도 될까요?) - 답변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 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서류는 모두 반드시 사본을 받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소유자 본인과의 통화 등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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