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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저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위 담보는 자동연.. - 질문 임대차계약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저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 채무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위 담보는 자동연장된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도 담보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나요. - 질문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4. 14. 2004다6329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 질문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 답변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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