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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재외국민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재외국민은 .. -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재외국민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재외국민은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바,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재외국민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재외국민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바,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신소유자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 - 질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일치하게 기재하였고, 주민등록 이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 2023. 11. 1.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본등기를 경료한 최종 신소유자가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 2023. 11. 1.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 2023. 11. 1.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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