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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토지 ..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담보 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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