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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 주인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팔고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임차한 경우 기존 주택 주인은 언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주인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팔고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임차한 경우 기존 주택 주인은 언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을 임차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실제 살진 않지만 이사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사는거처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까요? - 질문 실제 살진 않지만 이사와서 전입신고도 하고 사는거처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까요? - 답변 실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채권 담보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집 주인은 종전 집주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집주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전 집주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한 가등기후 보증금 인상약정이 있는 경우, 위 인상분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 인상한 보증금을 가지고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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