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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리76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법원의 재산분리명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 - 질문 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법원의 재산분리명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재산분리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을 분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부터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부터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고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고서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0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재산분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1항 에 규정한 자, 즉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77조 ). 따라서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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