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산의 분리76

상속재산을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을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민법 제10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상속재산의 분리는 왜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의 분리는 왜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리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산분리를 청구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하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산분리를 청구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재산분리를 청구한 사람은 상속재산 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할 수 없나요. - 질문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할 수 없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 ).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상속재산분리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분리의 필요성을 심사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리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분리의 필요성을 심사하나요. - 답변 통설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태,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있는 때에 상속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나 상속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리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모두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1.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