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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전적32

전출 후에 근로자와 원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 후에 근로자와 원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됩니다. 하지만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전출의 정의 - 질문 전출의 정의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인사이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전출은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없는 전출이 타당한지 - 질문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없는 전출이 타당한지 - 답변 포괄적 사전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의 전출 또는 전적할 기업을 단수 또는 복수로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는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6... 2022. 7. 25.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 질문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전출이나 전적에도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요? - 질문 전출이나 전적에도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요? - 답변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전출의 필요조건 - 질문 전출의 필요조건 - 답변 전출은 근로자의 소속기업인 회사와 전출을 받은 회사 사이의 근로자의 전출에 관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즉, 전출)에 대한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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