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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전적32

전출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은 누가 지나요? - 질문 전출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은 누가 지나요? - 답변 산안법상의 사용자책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전출기업이 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어왔으면 동의 없는 전적도 타당한지 - 질문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어왔으면 동의 없는 전적도 타당한지 - 답변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05.10. 선고 95다422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2. 9. 6.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전근·출장 기타 회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평 없이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전근·출장 기타 회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평 없이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판 1993.1.26, 92다 11695). 해당 질문에서와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근로계약 체결당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전적에 관하여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8. 27.
회사의 전출명령이 있어 그에 따라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동의한 적은 없는데, 이를 다툴수도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전출명령이 있어 그에 따라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동의한 적은 없는데, 이를 다툴수도 있나요?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출 또는 전적과 같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그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전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전적의 필요조건 - 질문 전적의 필요조건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종사하던 A회사와 사이에 기존 근로관계를 끝맺기로 합의하고 이적하게 될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A·B 회사 사이의 전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용자의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어느 회사가 갖는가요? - 질문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어느 회사가 갖는가요?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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