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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전적32

전적의 정의 - 질문 전적의 정의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인사이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전적은 원래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전적의 개념 - 질문 전적의 개념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인사이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전적은 원래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9.
일은 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전출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질문 일은 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전출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출 또는 전적과 같은 회사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그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전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전출 시 근로자의 징계권 보유 회사는 - 질문 전출 시 근로자의 징계권 보유 회사는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전출이 가능한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전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포괄적 사전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의 전출 또는 전적할 기업을 단수 또는 복수로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는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고 할 .. 2022. 9. 28.
전출에 있어서 포괄적 사전동의 조건 - 질문 전출에 있어서 포괄적 사전동의 조건 - 답변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69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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