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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정리해고에 있어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 질문 정리해고에 있어 사전통보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에 관하여 이를 완화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사업체의 자금지원 중단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질문 사업체의 자금지원 중단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노동위원회 해고사건에 회사측도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쯤 출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 해고사건에 회사측도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쯤 출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합병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합병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회사 영업 전체로 보면 흑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면 그 영업부문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영업 전체로 보면 흑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영업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면 그 영업부문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회사의 영업부문 중 일부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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