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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정리해고 후 사업장의 소멸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정리해고 후 사업장의 소멸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9. 30. 신고 78다160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회사 사업을 전부 정리하고 없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가 되는가요? - 질문 회사 사업을 전부 정리하고 없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가 되는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질문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그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처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회사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사업을 접고 하도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일부 사업을 접고 하도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안좋았으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나아졌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유효하지요? - 질문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태가 안좋았으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나아졌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유효하지요?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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