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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면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면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회사 수입이 회원들의 회비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 어려워지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수입이 회원들의 회비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를 걷기 어려워지면 직원을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금이나 수익재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회비 모집이 부진하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누157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하였는데,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청구기각판결이 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하였는데,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청구기각판결이 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누61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정리해고를 하려면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려면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8.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별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는지 여부 - 질문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별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는지 여부 - 답변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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