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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나요. -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바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가 되면 경매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권등기하면 뭐가 좋아요. - 질문 임차권등기하면 뭐가 좋아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하였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고 하여도 대항력과..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하였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고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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