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택임대차2693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대지와 주택이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에 대지의 소유자가 변동되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은 실질 가액(시가)을 의미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은 실질 가액(시가)을 의미하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이란 시가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지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있었는데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지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있었는데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답변 수익자인 임차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임차인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 등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선순위 담보권자가 배당을 받은 이후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임차인은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