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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나요. - 질문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나요. - 답변 상가 건물 또는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일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대인과 같이 살면서 그 중에 방한칸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임대인과 같이 살면서 그 중에 방한칸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방한칸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 질문 오피스텔도 주택인가요. - 답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였고,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건물을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 질문 건물을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 답변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상가로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주가 근저당권 설정한 후에 주거용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세든 사람은 주택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상가로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주가 근저당권 설정한 후에 주거용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세든 사람은 주택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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