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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둔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둔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회사에 복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7. 16.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수 이상이면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수 이상이면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시간적 제한 이 없이 결근일수 합계가 기준일을 초과하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근일수의 합계가 기준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 질문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해고사유가 되나요? - 답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4.1.. 2022. 7. 16.
취업규칙에 7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취업규칙에 7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5.26. 선고 94다465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7. 16.
징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가급적 가벼운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명의 직원만 해고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이 차이가 있더라도 문.. - 질문 징계대상자로 결정된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가급적 가벼운 처분을 하려고 하다보니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명의 직원만 해고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징계처분이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 답변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징계의 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징계권이 남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일응의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22. 7. 15.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질문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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