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징계해고83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질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답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케팅의 의미 - 질문 피케팅의 의미 - 답변 피케팅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일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 질문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일을 할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책임 유무, 치료 종결 후 근무능력,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사용자의 업무조정 등 배려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장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제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7. 15.
수습 - 질문 수습 - 답변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된 후 회사업무를 배우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절차에 대한 회산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질문 징계절차에 대한 회산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답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두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절차가 없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