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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학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질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역시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장님이 제가 이력서 제출 당시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장님이 제가 이력서 제출 당시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경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2. 3. 선고 86다204, 86다카 10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격일제와 같은 경우 결근일수 계산방법 - 질문 격일제와 같은 경우 결근일수 계산방법 - 답변 이러한 경우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진 않은데,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이나(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반면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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