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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징계해고처분의 타당한지 다투는 와중에 그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한 경우 무효인지 - 질문 징계해고처분의 타당한지 다투는 와중에 그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한 경우 무효인지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 질문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 답변 판례는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판례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번일도 결근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직원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 - 질문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직원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의 직원이 부동산투기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7. 15.
근로자가 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질문 근로자가 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 2022. 7. 15.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가벼운 성희롱 행위 자체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2022. 7. 15.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 91다36123, 1992.9.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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