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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251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 질문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질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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