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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회사에서 채용을 내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채용을 내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따라서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사용자는 채용내정자를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파업에 참가하다보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일 근무 1일 비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파업에 참가하다보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일 근무 1일 비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175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출근을 거부하여 징계해도 당한 경우 정당성 - 질문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출근을 거부하여 징계해도 당한 경우 정당성 - 답변 사용자의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위반이라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사용자의 전근·전보·전적명령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인사이동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경향사업의 경우 해고제한의 특례의 의의 - 질문 경향사업의 경우 해고제한의 특례의 의의 - 답변 경향사업에 취업하는 종업원들 중에서 경향사업의 특징적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그 경향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고제한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어떤 회사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어떤 회사에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갑자기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채용내정이 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 - 질문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약식기소여부가 확정될때까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근로자의 말이 타당한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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