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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 - 질문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7. 15.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질문 고속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소속 버스운전수가 하루 결근하였기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는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답변 구체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단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이 타당한가요? - 질문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무효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다시 재심절차를 열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러한 재심이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 2022. 7. 15.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 - 질문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7. 15.
종합병원 방화관리자가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가요? - 질문 종합병원 방화관리자가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가요? - 답변 종합병원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자가 소화기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채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러한 사고는 병원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인 ".. 2022. 7. 15.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질문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일 몇시간 전에야 알려주어 징계절차가 위법합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는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징계절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다면 그러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있었다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항의 통지를 지연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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