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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06

입사 후 1달 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입사 후 1달 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 - 질문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DC→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DC→DB 전환 이전 기간은 D.. 2023. 9. 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월납 방식에 의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간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월납에서 연납으로 납입주기를 변경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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