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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06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됩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10. 1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테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회사 채용지원을 했다가 불합격 후 추가로 채용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채용지원을 했다가 불합격 후 추가로 채용되었는데, 그 사이에 퇴직금규정이 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와 추가 채용 공고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등의 약정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한선을 넘는 것이라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가요 - 질문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유효한가요 - 답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질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가요 - 답변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임금지금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지금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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