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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대형마트에서 판촉직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를 제공 받는 회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다른데 제 소속 회사를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대형마트에서 판촉직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를 제공 받는 회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다른데 제 소속 회사를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가 다른 회사로 전적하라고 하는데, 파견근로자로 보낸다는 의미인가요 - 질문 회사가 다른 회사로 전적하라고 하는데, 파견근로자로 보낸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타기업에 적을 옮겨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견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가 가끔 다른 부서나 회사로 전출을 보내는데,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것인가요 - 질문 회사가 가끔 다른 부서나 회사로 전출을 보내는데,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것인가요 - 답변 전출은 원래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나, 전출은 기업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 파견과 그 목적에 있어서 현저히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해서 구직하게 되었는데, 저는 파견근로자인가요 - 질문 유료직업소개소에 의해서 구직하게 되었는데, 저는 파견근로자인가요 - 답변 유료직업소개는 소개자와 구직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자 파견과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지금껏 파견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체결한 계약서에는 도급계약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 질문 지금껏 파견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체결한 계약서에는 도급계약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나요 - 답변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509, 2007. 2.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국내 근로자를 외국으로 파견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파견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나요 - 질문 국내 근로자를 외국으로 파견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파견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나요 - 답변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572, 2007. 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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