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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파견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파견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 파견근로기간만 대상으로 2년 이하인지 여부를 따집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 11.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의 우선고용노력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 우선고용 노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정규직 전환노력의무로서 권장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도급과 파견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질문 도급과 파견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답변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의 노무공급은 고용에 있어서와 같은 종속성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된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우리 회사는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수급(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태를 관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 등을 결정하거나 근태상황∙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징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면접을 직접 봐도 되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면접을 직접 봐도 되나요? - 답변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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