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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인사관리상 필요하다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인사관리상 필요하다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빙과류 업체인데 여름 성수기라 급하게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한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빙과류 업체인데 여름 성수기라 급하게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한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여름 성수기를 앞둔 빙과류 업체처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 수 십명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퇴직한 경우,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 수 십명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퇴직한 경우,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일시적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 아닌 경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했다면 일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관 68460-824, 1998. 9.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 몇 명이 장기간 연차휴가를 가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 몇 명이 장기간 연차휴가를 가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파견업종에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무엇인가요 - 질문 파견업종에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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