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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72

사용자가 징계로서 3월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분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해 징계가 부당한징계로 확인 되었는데 감봉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킨 사용자의 처사가 옳나요? - 질문 사용자가 징계로서 3월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분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해 징계가 부당한징계로 확인 되었는데 감봉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킨 사용자의 처사가 옳나요? - 답변 대기발령기간이나 감봉기간과 같은 징계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1455-696, 1971.1.22). 하지만 징계가 부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005, 1994.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근로자에게 징계로서 대기발령을 했는데 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징계로서 대기발령을 했는데 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대기발령기간이나 감봉기간과 같은 징계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1455-696, 1971.1.22). 하지만 징계가 부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005, 1994.6.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되었고 해고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간 일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되었고 해고기간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간 일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질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2023. 8. 10.
특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질문 특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이익하게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 2023. 8. 10.
해외 주재 직원에 대하여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 직급의 직원 보다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해외 주재 직원에 대하여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 직급의 직원 보다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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