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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72

격일제 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격일제 근무의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 1455-1077, 1972.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업무상 재해로 1년간 요양을 한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곧 바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 재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1년간 요양을 한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곧 바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 재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등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5%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2015-7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택시기사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전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택시기사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전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에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증가된 것은 사납금 초과수입 부분에 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수입금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대법2007다72519, 2009.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8. 7.
노조 전임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노조 전임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97다54727, 1998.4.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하.. - 질문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하는 지역본부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포함되지 않음) - 답변 상급단체의 파견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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