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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72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징계에 의한 감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징계에 의한 감봉,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1455-966, 1971.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해도 되나요 - 질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추후 퇴직 시에는 임금삭감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질문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추후 퇴직 시에는 임금삭감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추후 퇴직 시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질문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예비군법」 .. 2022. 7. 15.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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