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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체인 규모도 좀 되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 - 질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체인 규모도 좀 되고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보니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때부터 다시 일정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2023. 6. 12.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손자인 저도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손자인 저도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기간 연장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기간의 연장을 받아야 할 상속인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그리고 아버지와 손자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와 1촌관계인 있는 아버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그러나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의.. 2023. 6. 12.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는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한정승인에 취소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질문 한정승인에 취소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그들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대습상속의 효과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여 그들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대습상속의 효과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본위 상속을 하는 것이고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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