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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갑의 배우자와 자녀가 갑이 사망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직계존속도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의 배우자와 자녀가 갑이 사망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직계존속도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한정승인 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사례에서 갑의 1순위 상속인 갑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갑의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은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변제에서 제외되나요. - 질문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변제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 - 질문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 7. 25.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그리고 아버지 E, 할아버지 F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후에 A의 자녀 C, D와 A의 아버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배우자 B가 단독상속인이 되나요. -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그리고 아버지 E, 할아버지 F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후에 A의 자녀 C, D와 A의 아버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배우자 B가 단독상속인이 되나요. - 답변 A의 자녀 C, D와 A의 아버지 E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할아버지 F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 B는 동순위로서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나요. - 질문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나요. - 답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7.4, 자, 2005마425,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7. 25.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중에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 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중에서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 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극재산을 영(영)으로 하고, 상속채무만을 적은 재산 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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