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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것에 대비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것에 대비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모든 소극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재산을 명백히 특정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서에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경우,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불수리 심판을 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불수리 심판을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보정을 명하여도 불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고가 부적법함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신고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를 각하할 것은 아니고 그 흠을 보정시키는 등으로 가급적 유효한 신고서로 해석,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7. 25.
한정승인 신고시에 신고 각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한정승인 신고시에 신고 각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신고가 숙려기간을 지난 것임이 분명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 한정승인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보정을 명하여도 불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신고가 부적법함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신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신고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사소한 흠이 있더라도 곧바로 이를 각하할 것은 아니고 그 흠을 보정시키는 등으로 가급적 유효한 신고서로 해석,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3. 7. 25.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신고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신고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신고는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언집행자가 유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에 청구인은 불복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언집행자가 유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에 청구인은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제외한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손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요. -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제외한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손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사례에서 피상속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손자녀와 동순위로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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