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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는 언제까지 노동조합 측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는 언제까지 노동조합 측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해고통보를 받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판정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해고통보를 받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판정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해 주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해 주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같이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8. 20.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 질문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04.12. 선고 94다36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질문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답변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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