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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수습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게 사전 통보나,보상 없이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질문 수습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게 사전 통보나,보상 없이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수습이라도 '기간 중'에는 '본 채용 거절(근로관계 종료)'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부당해고 신청을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 - 질문 부당해고 신청을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계속할 수 없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명령의 성격이 다른 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한 이유가 부당해고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구합8847, 2012.8.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2007.01.26. 근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영업양도를 할 듯 한 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영업양도를 할 듯 한 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폐업이 아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규입사한 것이 되어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해고인가요 - 질문 시용근로자에게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도 해고인가요 - 답변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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